​   조선남 / 1966년생 / 목수

인간의 권리, 노동의 권리다.

선남 0 1,241

 

인간의 권리, 노동의 권리다.

 

 

 

길목에 덫을 놓고,

올무를 걸어 두었다.

 

현장으로 가는 모든 길목마다

원천적으로 접근을 금지시키고

용역회사를 통해서만 고용을 허용한다.

 

덫을 놓았다.

올무를 걸어 두었다.

 

 고통스럽게 몸부림칠수록

덫은 더욱 옥죄여 오고

올무는 더욱 깊이 살을 파고들어 온다.

살이 더욱 깊이 패이고

허연 뼈가 들어 날 때까지

 

 덫을 놓았다.

올무를 걸어 두었다.

 

  거리를 배외하다 역 앞에서

현장을 기웃거리다.

쪽방에서

환한 하늘, 맑은 미치도록 맑은 하늘에

신세한탄도 지겹다.

 

가난을 게으름과, 못 배운 탓으로 돌리고

가난을 개인의 무능과 삶의 태도로 돌리고

가난을 스스로 올무를 목에 걸지 않고

가난을 스스로 덫을 밟고

일하려 나가지 않는 탓으로 돌리고

무료 급식소의 한 끼 식사에 감복하라고 한다.

 

 

길목에 덫을 놓고

올무를 걸어 두었다.

 

  우리에게 필요 했던 것은

한 끼 식사가 아니라, 내 힘에 맞는 일자리다.

눈을 뜨면 일하려 갈 곳이 있어야 하고

해가 지면 고단한 몸 쉴 곳이 필요하다.

 

올무와 덫을 걷어 내고

일하러 가고 싶다.

한 끼를 먹어도 내가 벌어먹고 싶고

나누고 싶은 것이다.

 

그것은 권리다.

인간의 권리, 노동의 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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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료직업소개소는 파견법 위반, 직업안정법 위반이다. 하루 수입의 10%를 떼는 것은

길목에 놓은 덫이다. 올무다. 건설산업에 파견은 금지 되어있고, 불법다단계 하도급에

해당된다. 하지만 단속하지 않는다. 건설회사는 용역회사를 통해서만 고용한다. 그리고

덫에 걸리고 올무에 걸린 일용직 건설 노동자의 피와 땀을 사이좋게 나눈다.

용역회사를 통해 인력을 공급받음으로써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산재사고가 나도

용역회사에 떠넘긴다. 그래서 일자리를 빼앗기고 건설현장에서 쫓겨난 사람들은 용역회사를 통해서만

일을 할 수 있다. 가난하기 때문에 일이 없기 때문에 거리에 노숙을 하거나, 쪽방으로

내 몰린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

쪽방 거주자의 70%가 건설현장에서 하루 10% 떼이면 용역회사를 통해 일을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에게 인간의 권리 노동의 권리를 돌려주어야 한다. 이것이 정의다. 이것이 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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