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화1968년생 / 편의점

​손해배상 가압류에 대하여

박상화 0 1,022

 

 

 

가령 집에 들어온 도둑을 잡으려다가

도둑의 옷을 찢었다면

도둑의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가 묻고 싶다

 

도둑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나의 집에 가압류를 한다면

나는 나의 손해를 배상받기 위하여

경찰서를 가압류 해야하나

 

법은 상식위에 존립한다는 거짓말을 한게

대체 누군지 궁금하다

 

나도 안다

내가 다섯겹의 우산을 쓰고 있다고 해도

법이라는 비는 

편리한 대로 휘어져 내려

나를 젖게 만든다는 것을

쓸쓸하고 슬프게 만든다는 것을

 

그래도 이나라에서 국민으로 살아가려고

이 땅에 발 붙이고 살아보려고

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

법을 해석하는 법관들이 잘못하는 걸 알기에

한번만 더 법전을 들여다 봐달라고 읍소하는 나는

자존심도 상하고 슬프고 쓸쓸하지만

 

법을 잘 모르는 나는 법을 지키려고 이렇게도 괴로와 하고

법을 잘 아는 너희는 법을 코딱지 주무르듯 하는 것이니

진실과 양심이 나에게 있는 한

나는 살고

너희는 진실과 양심에 살지 못하리라

 

상하이와 마힌드라가 내 집에 들어온 도둑이고

그 도둑을 잡을 체계가 법전에 마련되어 있지않는 한

먹튀는 계속될 것이고

도둑을 위한 법의 해석 아래에서

주인은 계속 비에 젖어 슬퍼하며 울며 죽어가리라

 

어떤 국회의원도 

이 모순을 바로잡을 법률을 만들 수 없단 말인가라는 질문을

왜 우리가, 매맞은 노동자가 

비에 젖어 울며 자문하고 자문해야 했는지

오, 

오직 역사가 기록하리라

 

 

201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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