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가는 이야기

대구 조기현 동지 석방 - 공갈죄 무죄 선고/ 대구경북건설노조/2007-4-5

해방글터 0 658

 

[속보] 대구 조기현 동지 석방 - 공갈죄 무죄 선고
 
지역업종협의회 등록일 2007-04-05조회 319
첨부파일 20070405_dk_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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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구 조기현 동지 석방 - 공갈죄 무죄 선고 

소위 공갈죄를 적용한 대구건설지부 집행간부에 대한 대구고등법원 선고 방청기 

늦은 밤까지 잠을 이루질 못하다 새벽녁에야 가까스로 잠을 청했지만 눈은 또 다시 새벽5시에 떠지고 말았습니다. 
오늘이 조기현 동지의 고등법원 선고일이라는 사실도 이유였지만 지역건설노동조합의 현장활동을 수년간 짓밟으며 공갈죄를 적용하고 있는 공안검찰의 후안무치함에 화가 치밀어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아침6시30분 고양이 세수와 물 한컵만 마시고 주섬주섬 옷가지를 챙겨입고 광명역으로 향했습니다. 전 토건협 의장이었던 김호중 동지가 상기된 표정으로 먼저 나와 있었고 뒤이어 김태범 부위원장이 도착하여 우리는 대구를 향하는 기차를 올라탔습니다. 
KTX기차의 빠름과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지나온 날들이 스쳐갑니다. 
건설노동자의 인간다운 삶과 노동조건의 개선.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지켜내기 위한 산업안전활동이 공갈죄라는 무지막지한 혐의를 받았던 순간 순간이 떠오릅니다. 

대전의 동지들, 충남의 동지들, 경기서부의 동지들, 경기도 건설노조의 동지, 대구의 동지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과 이로 인해 같이 고통을 나눴던 우리 가족, 조합원들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해마다 계속되는 지역건설노동조합에 대한 공안의 탄압은 올해는 또 어떻게 나올지 걱정도 되고 반드시 돌파해야한다는 의지도 새롭습니다. 

배운게 도둑질이라고 차창밖으로 건설현장의 공사장만 눈에 들어옵니다. 천안아산역을 지나다 보니 대규모 주택공사 사업장이 허허벌판에서 땅파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이놈들 기다려라...다 죽었어~ ...오기가 생깁니다. 

10시 선고인데 동대구역에 도착하니 9시10분입니다. 차분히 걸어 법원으로 향하다보니 작년 대구파업 이후 현장복귀 투쟁과 복직문제로 시끄러웠던 대구 디자인센터 현장이 보입니다. 천막농성을 할 당시 2층 정도 올라갔던 현장으로 기억하는데 이제 외장공사는 모두 마치고 내부 일부만 공사가 남은 것 같더군요. 
예전엔 건물을 지나치다보면 저기서 내가 며칠간 일을 했었는데...란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은 원청회사 이름이나 건물을 보면 저기서 우리 동지들이 어떻게 싸웠고 어떤 고생을 했더라...란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만큼 전국 각지에서 현장을 바꿔내기 위한 현장활동과 작고 큰 여러 투쟁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대구법원에 도착하니 입구부터 심상찮습니다. 사람들이 우굴거리고 평소와 다르더군요. 우리 동지들 선고공판이라고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관심을 가질리는 만무하고..... 알고보니 공직자선거법 위반으로 여러놈이 재판을 받는데 그 놈들의 선고일인 까닭에 동네 할아버지, 아저씨, 아줌마 모두 동원된 것 같았습니다. 
선거법 위반하고도 주민들을 동원하는 위력시위를 하고 있는 꼴을 보니 참으로 개같은 정당의 하는 짓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재판정은 발디딜틈 없이 동원된 정당원들로 가득찼고 우리는 그속에 파묻혀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3번째 순서로 조기현, 문정우, 오상룡, 이길우 동지의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있어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는 판사의 말을 알아듣기 힘들었지만 요지는 이렇습니다. 

1.지역건설노조가 원청 건설회사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고소고발등의 방법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전임비를 지급받은 것이 공갈죄에 해당된다는 검사의 주장은 입증할 근거가 부족하여 1심을 파기하고 공갈죄는 무죄로 판결한다. 

2. 공갈죄를 무죄로 판결하였기에 검사가 항소한 이길우에 대한 부분은 이유가 없다. 

3. 지역건설노조가 사용자에게 단체협약을 요구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권리이며 사용자는 이에 응해야 할 것이다. 건설노조의 단체협약 관련 사항은 정당한 행위로 보여진다.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교섭과정에서는 일부 협박과 같은 행위가 나타날 수 있으며 고소고발등은 단체협약의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이고 이러한 행위가 불법적인 행위라 볼 수 없다. 

4. 오상룡, 문정우 또한 공갈죄 부분은 무죄이다. 다만 1심의 형은 유지한다. 

5. 조기현은 1심의 판결이었던 3년을 유지한다. 이 이유는 파업으로 인해 건설현장과 조합원에게 경제적 손해를 결과적으로 가져다준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며, 파업으로 인한 책임은 모든 조합원에게 물어야 하나 사회통념상 집행간부로서 조기현, 오상룡, 문정우, 이길우가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이다. 조기현을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160시간, 보호관찰 2년에 처한다. 

이상 대구집행간부의 고등법원 선고공판 방청기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판결문을 입수하는데로 다시 정정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현 동지는 대구 화원교도소에서 11시30분 출소하였습니다. 
하방 

- 조 선 남 - 

나는 나의 사랑이 위선이 아니기를 빌면서 
길을 떠나야 한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다 해도 
다시 한 번 깃발이 되어 서지 못한다 해도 
나를 버리고, 현장에 뿌리를 내리는 일과 
투쟁하는 것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님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주둥아리로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느껴질 때까지 
가장 낮은 곳에서 일을 하면서 느껴야 할 것이다. 
현장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그 모든 투쟁들과 크고 작은 성과들까지 
부질 없는 것이되고 만다 
가자. 
가서는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 해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썩어진다 해도 
현장에서 내리는 뿌리는 
새로운 투쟁을 만들어가리라 


전국건설노동조합 토목건축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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